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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19.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또는 차감되는 금액의 발생 시기

부가46015-528 부가46015-528 부가46015528 19940319 199403 1994 03 19

요지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서 그 발생한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서 그 발생한 때라 함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에 증감되는 공급가액이 확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매입세액고제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에서 그 발생한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에서 그 발생한 때라 함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에 증감되는 공급가액이 확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3. 귀 질의의 경우 “---그 발생한 때 ---”를 공급가액이 증가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 또는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로 볼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732, 199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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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또는 차감되는 금액의 발생 시기 (부가46015-528 부가46015-528 부가46015528 19940319 199403 1994 03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