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19.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부가46015-532 부가46015-532 부가46015532 19940319 199403 1994 03 19
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에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고, 건설회사는 그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본문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그 거래시기에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에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고, 건설회사는 그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 내용이 없어 분명한 회신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하가 소비자로서 국민주택규모초과아파트 신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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