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24.
조합원이 자기집(국민주택초과)을 짓는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시 거래징수
부가46015-564 부가46015-564 부가46015564 19940324 199403 1994 03 24
요지
주택조합결성의 당초목적대로 조합원이 자기 집(국민주택초과)을 짓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므로 건설용역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 주택조합결성의 당초목적대로 조합원이 자기집(국민주택초과)을 짓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므로 건설용역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귀 질의 2 : 조합이 조합원이 아닌자에게 국민주택초과주택과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고,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 3 : 조합원은 최종소비자의 지위이므로 자기가 공급받은 국민주택초과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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