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24.
아파트를 건설 분양후 미 시공 및 하자보수부분을 재시공후 대물변제 과세여부
부가46015-565 부가46015-565 부가46015565 19940324 199403 1994 03 24
요지
아파트를 건설 분양한 법인이 동 아파트 미시공 및 하자보수부분을 재시공하여 주는 대신에 입주자들과 합의하여 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에게 법인소유 점포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당해점포의 시가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APT를 건설 분양한 법인이 동 APT 미시공 및 하자보수부분을 재시공하여 주는 대신에 입주자들과 합의하여 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에게 법인소유 점포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같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점포의 시가인 것임. 2. 이 경우 대물변제한 당해점포의 장부가액을 약정에 의한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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