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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8.

조사연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인지 여부

부가46015-65 부가46015-65 부가4601565 19940108 199401 1994 01 08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선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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