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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13.

경정 결정한 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가능 여부

부가46015-727 부가46015-727 부가46015727 19940413 199404 1994 04 13

요지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가산세등은 관련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경우 가산세등은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으며,이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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