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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15.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하지 않고 타사업장 이전하여 사업 계속 영위 시 사업폐지여부

부가46015-739 부가46015-739 부가46015739 19940415 199404 1994 04 15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만할 사항입니다. 2. 다만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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