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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15.

사업자가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 증가로 인한 환급세액 발생 시 조기 환급 여부

부가46015-740 부가46015-740 부가46015740 19940415 199404 1994 04 15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업설비를 신축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등 시설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업설비를 신축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등시설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질의회신문(부가46015-2875, 199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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