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15.
본점지시에 따라 재화의 원활한 공급ㆍ안전등의 관리만 행하는 장소 사업장 여부
부가46015-741 부가46015-741 부가46015741 19940415 199404 1994 04 15
요지
본점의 직원(관리인)을 주재시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원활한 공급ㆍ안전등의 관리만을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본점의 직원(관리인)을 주재시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원활한 공급ㆍ안전등의 관리만을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