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15.
사업자가 화초(면세재화)의 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743 부가46015-743 부가46015743 19940415 199404 1994 04 15
요지
사업자가 화초(면세재화)의 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가. 사업자가 화초(면세재화)의 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구분은 상품중개업 중 화초 및 산식물 중개업에 해당. 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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