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15.
사업허가증상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 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신청방법
부가46015-745 부가46015-745 부가46015745 19940415 199404 1994 04 15
요지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2.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1994.01.01일 이후부터는 첨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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