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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15.

사업자가 신고 기간 내 과세표준 신고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 시 수정신고 가능여부

부가46015-746 부가46015-746 부가46015746 19940415 199404 1994 04 1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역으로 매출세역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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