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1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일
부가46015-748 부가46015-748 부가46015748 19940415 199404 1994 04 15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하 하는것이며, 2.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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