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21.
신설사업장에 대해 총괄납부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부가세법상 위배여부
부가46015-802 부가46015-802 부가46015802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당초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이며, 아직 총괄납부승은을 받지 못한 종된 신설사업장은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