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23.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부가46015-828 부가46015-828 부가46015828 19940423 199404 1994 04 23
요지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의 명의로 국세청고시90-10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1990.07.01시행)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다른 사업자에 양도하여 양도받은 사업자가 상품 대금결재 수단으로 교부하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 2. 다만,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별로 실제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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