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26.
동업자조합이 과세특례자 조합원에게 재화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843 부가46015-843 부가46015843 19940426 199404 1994 04 26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회수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과세특례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으로부터 받기로 한 공급대가를 기재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