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28.
일정고용주에게 고용됨이 없이 여러 공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 시 과세 여부
부가46015-861 부가46015-861 부가46015861 19940428 199404 1994 04 28
요지
근로계약에 따라 3월(건설공사 종사자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가 석재품을 가공하여 주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석재품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만약,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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