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10.
건축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부가46015-940 부가46015-940 부가46015940 19940510 199405 1994 05 10
요지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률상 정하여진 건축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의거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 귀 법인이 제공하는 건축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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