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11.
부가가치세 신고 후 수정신고할 부분이 확인될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
부가46015-960 부가46015-960 부가46015960 19940511 199405 1994 05 11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 관련법조항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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