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 시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46015-965 부가46015-965 부가46015965 19940512 199405 1994 05 12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구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나.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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