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14.
신용조사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982 부가46015-982 부가46015982 19940514 199405 1994 05 14
요지
신용보증기금이 타인의 상거래, 자산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신용조사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조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타인의 상거래, 자산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신용조사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별도로 증권, 외환 등의 경제정보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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