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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26.

수출재화임가공계약을 체결 후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재부가46015-179 재부가46015-179 재부가46015179 19940126 199401 1994 01 26

요지

시계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수출재화도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시계케이스 등 시계외장품을 인도 받아 동계약조건에 따라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부가46015-24,1994.01.22 도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금에 소요되는 화공약품과 도금물질을 부담하여 도금하는 조건으로 시계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수출재화도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시계케이스 등 시계외장품을 인도 받아 동계약조건에 따라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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