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21.
국외건설현장에 중국의 인력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부가46015-21 재부가46015-21 재부가4601521 19940121 199401 1994 01 21
요지
건설회사의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지급의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내건설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회사의 국외 건설현장에 투입될 외국인력의 모집ㆍ선발, 사전교육, 비자발급등 출국관련업무, 해고인력의 귀국과 대체인력의 재배치, 매월 당해 건설회사의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지급의 대행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직업소개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그리고 당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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