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21.
신축 건물을 완공한 후 일부분을 매각하였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부가46015-550 재부가46015-550 재부가46015550 19940321 199403 1994 03 21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부가46015-67, 1994.03.17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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