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31.
회원들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부가46015-76 재부가46015-76 재부가4601576 19940331 199403 1994 03 31
요지
위탁관리의 대가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단법인○○협회가 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음악저작권자를 위하여 대리ㆍ중개ㆍ신탁관리업(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단체가 위탁관리의 대가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