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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3.

팩토링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재은행45233-472 재은행45233-472 재은행45233472 19940103 199401 1994 01 03

요지

팩토링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서도 인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누구든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임

본문

금융제공자가 구매자에게 금전을 직접 융통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호의 할부금융으로서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 할 것임. 질의하신 내용의 민원서는 "갑은 상품을...할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을은 갑의 할부매출채권을...매입, 을의 채권화하는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의 실행"이라고 하여, 판매자가 "을"의 업무는 팩토링 업무(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제3호 참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한편, 팩토링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서도 인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누구든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표준산업분류 65929)"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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