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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31.

재건축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1463 재일46014-1463 재일460141463 19940531 199405 1994 05 31

요지

재건축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중 재건축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376, 1993.02.17)내용을 참조. 2. 재건축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3. 재건축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에 관한 질의는 건설부에 질의서를 이송하여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붙임 : ※ 재일46014-376, 199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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