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2.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 지위에서 사업용 재산의 매각의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징세46101-9021 징세46101-9021 징세461019021 19941202 199412 1994 12 02
요지
사업자가 관할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재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에 해당됩니다. 2.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조세의 일반파산채권과의 우선 변제 여부를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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