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6. 14.
영리법인에게 부담부 증여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삼46014-1573 재삼46014-1573 재삼460141573 19940614 199406 1994 06 14
요지
타인증여로 재산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됨
본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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