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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16.

법인격 없는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재삼46014-2475 재삼46014-2475 재삼460142475 19940916 199409 1994 09 16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거주자로 보는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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