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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31.

직장관계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소재 주택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재일01254-296 재일01254-296 재일01254296 19940131 199401 1994 01 31

요지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을 양도하였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본문

1.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04, 1992.05.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동주택을 양도하였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붙임 : ※ 재일01254-1104, 199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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