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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11.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

재일46014-100 재일46014-100 재일46014100 19940111 199401 1994 01 11

요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중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은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603, 1991.06.13)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문 1)의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603, 199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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