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15.
건물의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재일46014-1027 재일46014-1027 재일460141027 19940415 199404 1994 04 15
요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것임.
본문
1.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따라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양도 당시에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것임.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세대구성의 내용이 주민등록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항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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