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16.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판정
재일46014-1033 재일46014-1033 재일460141033 19940416 199404 1994 04 16
요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시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5년 이상 보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당해 아파트가 양도 당시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을 소과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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