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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18.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여부

재일46014-1046 재일46014-1046 재일460141046 19940418 199404 1994 04 18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등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00, 1993.03.04)내용을 참조 2. 또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양도토지에 관련한 토지대장 및 공시지가확인원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 붙임 : ※ 재일46014-500, 199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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