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1.
전매입주자도 5년 거주 후 분양 취득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068 재일46014-1068 재일460141068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최초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거주 후 분양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최초 임차인으로 부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거주후 분양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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