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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1.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 후 폐업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재일46014-1069 재일46014-1069 재일460141069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폐업일 이후 간주매출 계상된 미분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의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간주매출을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폐업일 이후 간주매출 계상된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임. 3. 이때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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