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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1.

토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재일46014-1070 재일46014-1070 재일460141070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 후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를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때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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