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1071 재일46014-1071 재일460141071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 주식 및 기타 자산이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자산이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 주식 및 기타 자산(이하, ‘과세대상 자산’이라 함)을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따라서, 과세대상 자산이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은 같은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1071 재일46014-1071 재일460141071 19940421 199404 1994 04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