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1.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076 재일46014-1076 재일460141076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새로운 주택의 취득(본인 소유토지에 신축포함)일로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 소유토지에 신축포함)하여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ㆍ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또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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