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1.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1077 재일46014-1077 재일460141077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이 아닌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이 아닌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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