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3.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103 재일46014-1103 재일460141103 19940423 199404 1994 04 23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위 규정과 같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날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이 같은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후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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