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5.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재일46014-1119 재일46014-1119 재일460141119 19940425 199404 1994 04 25
요지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 “나”의 경우 당해 재개발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처분 고시일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3. 이 경우 소득의 구분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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