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5.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시기
재일46014-1122 재일46014-1122 재일460141122 19940425 199404 1994 04 25
요지
환매기간 종료일에 관계없이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 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임.
본문
귀 질의 경우 환매기간 종료일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양도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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