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5.
토지 수용령에 의거 공탁 후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123 재일46014-1123 재일460141123 19940425 199404 1994 04 25
요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문중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질의회신문(재일46014-283 , 1994.01.3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당해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써 잔존하는 주택 및 잔존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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