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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6.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입주한 날인지 여부

재일46014-1136 재일46014-1136 재일460141136 19940426 199404 1994 04 26

요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 취득 시기는 건물이 준공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아파트의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 취득시기는 건물이 준공된 날이 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이 됩니다. 다만, 당해 아파트의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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