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6.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137 재일46014-1137 재일460141137 19940426 199404 1994 04 26
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는 경우포함)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는 경우포함)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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