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6.
주택 취득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소유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1140 재일46014-1140 재일460141140 19940426 199404 1994 04 26
요지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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