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6.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시 납부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141 재일46014-1141 재일460141141 19940426 199404 1994 04 26
요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거주자는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및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거주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121조에 규정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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