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7.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재일46014-1159 재일46014-1159 재일460141159 19940427 199404 1994 04 27
요지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판정함 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이하 ‘어음 등’이라 함)”로 주고 받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어음 등의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이때의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라 함은 어음법에 의한 각 종의 어음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어음 등의 결제방법으로 공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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